검색
학교소식가정통신문
학부모님, 안녕하십니까?
도교육청 지침 및 학생생활제규정 표준안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생생활제규정이 아래와 같이 제·개정되었습니다.
주요 제·개정사항은 아래와 같으며 [학생생활제규정 전문]은 학교 누리집 / 정보공개 / 학생생활규정 메뉴에 탑재되어 있습니다.
참고 부탁드립니다.
감사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