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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관련
가. 초 .중등교육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에 의거
나. 2023학생생활제규정 표준안 책자
2. 2023학년도 학생생활규정에서 개정된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
3. 2023학년도 학생생활규정 개정(안)에 대한 의견이 있으실 경우 본교 인성안전부로 제안해주길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