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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학년도 삼현여중 학업성적관리규정 개정안입니다.
1. 이 지침은 2023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한다.
2. 이 지침에 명시하지 않은 학업성적 관리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 훈령 제433호(2023.2.10.)「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」
및 「2023.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」에 따른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