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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. 학교장 허가 교외 체험학습 규정 및 관련 양식지 안내
작성자 김경진 등록일 2024.03.05

1. 학교 규칙 제 13조에 의거하여 체험 학습을 실시

2. 체험 학습의 신청 단계


내용

담임에게

체험학습

신청 알림


체험학습

신청서 작성 후

학교로 제출


체험학습

승인 결재


체험학습

실시


체험학습

보고서

제출

실시자

학부모

학부모

학교장

학생

학생

기한

최소 3일 전

(휴일제외)

최소 2일 전

최소

1일 전

당일

실시 후 3일 이내


  3.  체험학습은 년 7일 이내 실시 가능 (연속일 경우 휴무,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)
    4. 2024학년도 변경 사항 :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‘심각’ 단계인 경우에 한해, 교외 체험 학습의 승인       사 유로 ‘가정 학습’ 포함 가능

 5. 전입생의 경우 타 학교에서 사용하고 남은 일수에 한해 학년 중 실시 가능

 6. 최소 3일 전 학교에 신청하여 반드시 학교장 결재를 얻은 후 실시

 7. 다음의 경우 체험 학습이 인정되지 않습니다. (미인정 결석 처리)

    - 학원 수강(예술, 체육계 포함)으로 인한 결석

    - 교외 체험학습 허가 기간인 7일을 초과하여 결석

    -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하여 체험학습을 실시한 경우

    - 해외 어학연수로 인한 결석 및 미인정 유학 / 진학이 결정된 상급학교에서의 훈련

 8. 교육 과정에 미리 계획된 시험(정기고사, 영어듣기평가 등)기간의 경우 교외 체험학습을 불허합니다.

   (미인정 결석 처리) 

 9. 정기고사 후 성적 이의 신청기간에는 교외 체험학습이 불허될 수 있으며, 교외 체험학습으로 인해 재시험에 응시하지 못할 경우, 해당 과목 성적은 성적관리 위원회의 결정에 따릅니다.

 10. 연속 5일 이상 장기 교외체험학습 신청 시 담당교사와 주 1회이상 학생과 직접 통화(또는 화상 통화)하여 학생의 안전, 건강 상태를 확인시켜야 하며, 위반 시 지자체 또는 수사 기관에 신고 될 수 있습니다.

 11.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로부터 위임 받은 자로 하며 교외 체험학습 인솔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성인

    으로 합니다.

 12. 교외 체험학습에 학부모가 동행하지 않을 경우 교외 체험학습 대리 인솔 위임장과 대리 인솔자 서약서를

     제출해야 합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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